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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49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6조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9조

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ㆍ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