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유지ㆍ 관리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의 경우
5.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6.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