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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9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동행지원 서비스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