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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9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