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