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관리자 지정ㆍ운영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보안진단ㆍ점검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달서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