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48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은둔형 외톨이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은둔형 외톨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를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관련 기관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