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ㆍ산ㆍ학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