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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48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ㆍ산ㆍ학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