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2.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5
3.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
4. 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5. 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7. 한국업사이클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8.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로부터 지원시설의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표 1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후에 지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