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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48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6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ㆍ군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의료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