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