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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7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ㆍ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이에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 등의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ㆍ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