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을 총칭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축수산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역농수산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른 남해군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직매장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관리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다만,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2.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3.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5.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6.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직매장의 신속하고 효율적 지출을 위해 회계처리를 업무담당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단,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자는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조언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순회수집된 농림수산물은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2. 가공상품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매입한 로컬푸드 등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시 판매일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처리한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의 군 세입 처리와 함께 세입 처리 한다.
직매장의 결산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말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연간 운영현황은 익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매장 판매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이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농림어업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와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 사업
3. 공공급식ㆍ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 지원사업
4.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로컬푸드 생산자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로컬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따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림어업인 가공활성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재료, 교육, 컨설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림수산업과 농림수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컬푸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인증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를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 등에게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농림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 관련자ㆍ구매자ㆍ소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립마일리지 부여
2.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로컬푸드 교류행사, 체험활동, 소비자교육 등에 필요한 재료비 및 택배비 지원
① 군수는 보육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사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