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주요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주요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전문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주민 참여 독려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발굴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
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군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