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 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반다비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ㆍ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및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