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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7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안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