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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이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거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