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이 정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