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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7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안전ㆍ보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환경ㆍ화학ㆍ보건 관련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체계
5. 화학사고 발생시 군민 대피에 관한 사항
6. 긴급구호물질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6조

화학사고 발생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물질의 소량 누출 등 화학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

안전관리교육 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공무원, 화학물 취급사업장 종사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