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안전ㆍ보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환경ㆍ화학ㆍ보건 관련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체계
5. 화학사고 발생시 군민 대피에 관한 사항
6. 긴급구호물질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물질의 소량 누출 등 화학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공무원, 화학물 취급사업장 종사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