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