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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46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군 야외무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무대”란 별표의 시설과 기타 야외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부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예술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무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7:00 ∼ 21:0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무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무대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무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7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9조

시행지침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시행지침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