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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6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쌀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대상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