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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6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김제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 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책무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 관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약국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및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