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심리ㆍ상담 및 홍보 사업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