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라목 및 제2호가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추진 효과,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