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영조물배상”이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기초는 견고하게 하여 평평한 바닥에 고정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기구 이용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은 해당 구역 등을 소관 하는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