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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5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범죄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5.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