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범죄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5.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