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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845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임종문화(이하 “임종문화”라 한다) 조성이란 다가올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ㆍ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문화 조성으로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및 엔딩노트 작성 등 임종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활성화 사업
3.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4.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 사업
5. 그 밖에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시장은 제4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