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논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논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 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는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4. 원동기 면허 이상 자격 취득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무면허 운행 금지)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
3.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ㆍ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이용자 불편 사항 안내 문의 연락처 부착
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1시간 이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및 소유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도로교통법」및「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를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로법」제74조 및「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등에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기준 및 소요비용 납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 및 「도로교통법」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