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자기계발 관련 지원 사업
7. 창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지원 사업 대상은 신중년으로 하되,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