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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45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자기계발 관련 지원 사업
7. 창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지원 사업 대상은 신중년으로 하되,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제5조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