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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4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ㆍ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엄마순찰대”란 읍ㆍ면ㆍ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

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
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