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동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서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ㆍ나이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ㆍ나이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공간, 동아리 사업을 포함한다)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을 포함한다)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상담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