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ㆍ유통산업발전법ㆍ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과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
나. 개인 창작품(천연ㆍ수공 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한 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ㆍ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운영 규약”이란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지키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3. 시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4.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 방안
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문화시장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 운영 및 판로 개척
3.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4.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ㆍ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고 한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따른 노상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노상 상행위
3. 시장이 정한 도시공원에서의 노상 상행위
시장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지 또는 제7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솔빛공원(읍내동 482-1)
2. 양유정공원(읍내동 323-7)
① 제8조의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개설자는 운영계획과 운영 규약을 첨부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문화시장의 올바른 정착,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제8조의 공원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장소를 한 번 사용할 때 최대 사용 기간: 2일
2. 한 단체의 연간 사용 가능 횟수: 최대 4회
3. 같은 장소에서 다음 행사까지의 이용 제한 기간: 5일 이상 10일 이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사용신청서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 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개설 장소의 청소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 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및 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6. ㆍ서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ㆍ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 영업 신고: 식품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시민문화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
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문화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 운영 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