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서산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서산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산시가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