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ㆍ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ㆍ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서산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ㆍ양성평등기본법ㆍ, ㆍ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ㆍ 및 ㆍ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ㆍ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