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 및 상방향 방사 장치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4. 방화벽 및 기존 벽체 내화 기능
4의2. 화재진화인력 안전 장비
5. 그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3의2. 지하에 위치한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화재 대응 장비가 있다면, 준비한 화재 대응 장비로 진화가 적합하지 않은 차량 진입금지 조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계인은 군포시 지원으로 구입한 시설에 대해 매월 가동유무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규모, 사용빈도 등에 맞게 예비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화재대비 안전시설 사용법 등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