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군포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행사 예산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①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3.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된 행사 예산의 예산액ㆍ집행ㆍ정산 결과 내용
② 행사 예산의 집행ㆍ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한 후,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사업 부서에 공개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된 행사 예산 공개는 출연 또는 보조, 위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에서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6조제1호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 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여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여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