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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3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군포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 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