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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3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공예인의 자부심 고취와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포시 공예명장”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 분야

군포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왕골, 금속, 유리, 나무, 돌, 종이,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에서 선정한다.

제4조

선정 자격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현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자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6.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동장
2. 공예분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제6조

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술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공개금지 등

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