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등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ㆍ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의 명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