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