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