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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