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