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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