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