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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41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양주사랑상품권”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 등

ㆍ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시가 발행하는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년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급신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읍ㆍ면ㆍ동, 시에 각각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ㆍ동 :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
2. 시 : 농어민 기회소득 양주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제9조

읍ㆍ면ㆍ동 위원회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는 농어민,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읍ㆍ면ㆍ동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어민 수가 적거나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 위원회

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시 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4.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 중 공무원 및 양주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 위원회는 농어민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읍ㆍ면ㆍ동 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⑤ 시 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ㆍ통보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 시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농어민 기회소득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