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신청인 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개정 2026. 4. 27.>
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