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24841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또는 단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이 있으며, 시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또는 단체)으로 한다.

제4조

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민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5.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5조

추천분야

① 시민대상 추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ㆍ효행(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문화,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에서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 대회 및 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3. 산업경제ㆍ안전ㆍ환경(농ㆍ공ㆍ상업 및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거나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4. 지역사회발전(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 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자)
5. 교육ㆍ학술(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추천분야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양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결정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상패 및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단, 수상결정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민대상증은 수여 하지 않는다.
③ 시민대상 수상자의 경우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표 7)에 별도 기록ㆍ관리한다.

제7조

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표 1) 1부
2. 공적조서(별표 2) 1부
3. 공적요약서(별표 3) 1부
4. 이력서(별표 4) 1부
5.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개인, 단체, 기관 등) 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의 적합성,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심사 회의와 위원별 심사조서 및 심사 채점표(별표 5, 별표 6) 등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예우 기간은 수상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3. 신문, 시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제12조

선정 취소

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 취소된 경우 수여된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