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또는 단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또는 단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상의 명칭은 “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이 있으며, 시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또는 단체)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민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5.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시민대상 추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ㆍ효행(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문화,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에서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 대회 및 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3. 산업경제ㆍ안전ㆍ환경(농ㆍ공ㆍ상업 및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거나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4. 지역사회발전(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 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자)
5. 교육ㆍ학술(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추천분야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민대상은 양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결정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상패 및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단, 수상결정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민대상증은 수여 하지 않는다.
③ 시민대상 수상자의 경우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표 7)에 별도 기록ㆍ관리한다.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표 1) 1부
2. 공적조서(별표 2) 1부
3. 공적요약서(별표 3) 1부
4. 이력서(별표 4) 1부
5.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개인, 단체, 기관 등) 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제외한다.
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의 적합성,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상자 선정심사 회의와 위원별 심사조서 및 심사 채점표(별표 5, 별표 6) 등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예우 기간은 수상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3. 신문, 시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 취소된 경우 수여된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