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1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20250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이행표준”이란 시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버스 서비스 공급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와 다목의 마을버스 중 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

재정지원 협약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

노선의 조정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노선의 위탁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노선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노선버스 준공영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운수종사자
4.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ㆍ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 그 밖에 각종 여건 변동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선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정산 및 보고

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를 연 1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4.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5.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9조

조사ㆍ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준공영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준공영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제18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제18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8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가 준공영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이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즉시 보고(시내버스에 한정한다)한 후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

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 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준공영제 제외 결정 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의 시 준공영제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
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 상태 유지
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 관리
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
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6.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7. 수소버스의 수소용기 및 연료전지 관리
8. 자가 전기충전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제24조

준용

①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25조

업무위탁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