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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1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12-14공포 2024-12-05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금 산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9조

준수사항

대중교통운영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정산 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