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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0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제4조

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향우회의 책무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ㆍ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