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ㆍ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